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이혼, 위자료, 가사소송 진행절차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 위자료, 이혼소송상담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고운 수원가정법원분사무소 이혼상속소년전문변호사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17호 법무법인 고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17호 법무법인 고운

위도(latitude): 37.2546982

경도(longitude): 127.0733937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정주환사무소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22-3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95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신세계로 수원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08호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수원이혼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비상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2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27호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김서영법무사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층 2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층 211호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안규채사무소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8-1 평익칼라스위트 2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40 평익칼라스위트 206호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삭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7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5 201호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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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FAQ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 협의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시점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