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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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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폭언, 모욕, 비난 등 정신적인 학대 역시 민법 제840조 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 횟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등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그 유책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예물이나 예단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파혼의 책임이 없는 상대방이 이미 예물이나 예단을 소비했더라도, 이는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거나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서로 반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