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남동에서 상간녀이혼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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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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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녀의 의사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존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