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동 가족상담, 재산분할 기여도, 이혼로펌 준비서류

비산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비산동 · 업종 가족상담 외
비산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비산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유책배우자이혼, 가족상담, 혼인무효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비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리브릿지코칭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6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위도(latitude): 37.388154

경도(longitude): 126.9731825

비산동 가족상담

비산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1 동안타워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비산동 가족상담

비산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공평종합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비산동 가족상담

비산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윤 신지영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46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비산동 가족상담

비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미소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 금강벤처텔 8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1 금강벤처텔 808호

비산동 가족상담

비산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형사학교폭력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1-4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비산동 가족상담

비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평촌열린 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비산동 가족상담

비산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9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안양건설타워 905호

비산동 가족상담

비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쉼표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5 신안메트로칸 15층 153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39 신안메트로칸 15층 1533호

비산동 가족상담

비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휴먼인공감 상담심리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건설타워 14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건설타워 1411호

비산동 가족상담

FAQ

비산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이후부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 중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의 권익이나 자녀의 복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소송 제기 후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크거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