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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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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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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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이혼의 경우 신고일,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정신 질환으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