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덕양구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상담, 소송이혼 가까운곳

경기도 덕양구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덕양구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경기도 덕양구 이혼상담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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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덕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경기도 덕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위도(latitude): 37.6526778

경도(longitude): 126.7762115

경기도 덕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경기도 덕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경기도 덕양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덕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경기도 덕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아 고양분사무소

경기도 덕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3 킨텍스꿈에그린 14층 14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킨텍스꿈에그린 14층 1405호


경기도 덕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태담

경기도 덕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6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9 503호

경기도 덕양구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도 덕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경기도 덕양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해돌

경기도 덕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9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4길 14


경기도 덕양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경기도 덕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경기도 덕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덕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

경기도 덕양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형사폭력사기사건이혼가사상속소송교통사고법률상담대인

경기도 덕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FAQ

경기도 덕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은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예: 장애, 취업 준비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성년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