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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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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숙박업소 출입 기록,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연인 사이임을 알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중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 등에 기재하여 법원의 확정을 받으면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